일본인 토지 소유는 5년 사이에 4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반면에 조선 농민들은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1918년에는 그 숫자가 8할 가까이나 되었어요. 그 나마도 소작을 부치는 것은 다행이었죠. 일본인이나 지주들에게 찍혀서 소작지조차 얻지 못하게 된 수많은 농민들은 가족을 이
일제가 식민지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일본의 이에 관념과 조선조의 유교적 종법 체제를 뒤섞여 편의적으로 만든 신분등록제도가 호주제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처음부터 한국 가족의 현실이나가족질서 그 자체와는 구분되는 법적 제도일 뿐이다. 일제가 강제로 이식한 호주제는 일제시대 내내 조선
제사와 친정아버지의 생일이 겹쳐 결혼 후 친정아버지 생일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여성을 현실에 존재케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는 호주제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였다. 조사 및 자료수집, 토론 과정에서 조원들은 호주제 폐지에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는 호
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제785조).
국민의 신분관계에 대한 공적 장부인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되고(호적법 제8조), 호적에는 각 개인마다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제15조). 즉, 호적상으로는 사실상의 가족공동체와 달리, 위와
나의 기표로서 인식 되었던 ‘신여성’에 대한 종합적 통찰, 그리고 현대 여성의 새로운 기표로 떠오른 ‘된장녀’에 대해 분석하며 ‘그’의 시선으로 해석된 ‘여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일제식민지와 개화로 인한 여성 삶의 변화
(1) 성리학의 부계 중심적 가족제도와 가부장제
법과 호주제가 합치할 수 없고, 오히려 호주제는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 마지막 넷째는 호주제가 우리 사회 영역에서 제도적인 모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는 호주제 속에 숨어 있는 폐단과 모순들을 찾아냈고, 그 대안
조선조에 있어서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상세히 편적할 목적으로 건양 원년(1896)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규칙」을 시행하고, 동년 9월 3일 내부령 제8호 호구조사 세칙을 시행하여 작통제(作統制)와 호패제(戶牌制)에 근간을 둔 호적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호적은 매년 1월에 조사작성 ․편적
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호주제는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법,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호적상 호주라는 것이 없어도 호적은 아무런 혼란 없이 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법과 관습이라면, 호주제는 사회 구성원의 의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회문제를 조금씩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사회문제론 시간에서 배웠듯이 사회문제에는 청소년 문제, 노동문제, 주택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이중에서 가족문제인 호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
요즘 불평등한 법과 제도의 폐지 및 개정